건강보험료 개편, 직장·지역가입자 꼭 알아야 할 변화
건강보험료 개편, 직장·지역가입자 꼭 알아야 할 변화
건강보험료는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 중 하나이자, 가정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특히 2023년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적용 기준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변화,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 저소득층 부담 완화책까지 전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보수월액: 급여액을 의미하며, 여기에 6.99%를 곱해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소득월액: 이자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기타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6.99%를 부과합니다.
즉, 기본 급여 외 연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추가 보험료 부담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매월 추가로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 보유 여부까지 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소득 + 재산 + 자동차 점수 × 205.3원 = 월 건강보험료
다만 개편 이후에는 소득 중심의 정률제로 바뀌었고,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부과는 완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재산과표 5,000만원 이하에도 보험료가 부과됐지만, 개편 후에는 재산과표 5,000만원(시가 약 1억 2천만 원)까지 공제되고 그 이후부터 부과됩니다.
피부양자 요건 강화
피부양자 제도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식이었으나,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연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
2023년 개편으로 약 27만 3,000명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됨
이들은 4년간 단계적으로 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는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있음에도 무임승차하는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개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기준 변경
기존에는 1600cc 이상 차량 보유 시 보험료가 부과되었으나, 개편 이후에는 기준이 **“차량가액 4,000만 원 초과”**로 바뀌었습니다.
부과 대상 차량: 179만 대 → 12만 대로 대폭 축소
실거주 목적의 차량 보유는 건보료 부담이 줄어드는 결과
지역가입자에게 유리한 변화들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에 대한 부담이 전체적으로 완화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주택금융부채 공제 도입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위해 빌린 전·월세 보증금, 주택담보대출 등은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소득정률제 적용
기존 등급제에서 벗어나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정률로 부과
→ 예: 연소득 1,500만 원인 지역가입자
→ 기존 월 13만 원 → 개편 후 약 8만 7천 원으로 인하
직장가입자 고소득자 부과 강화
보수 외 소득 기준: 연 3,400만 원 → 2,000만 원으로 조정
공적연금 및 일시소득 부과율: 30% → 50% 상향
→ 연금소득 월 341만 원 이상자(약 8만 3천 명)는 보험료 인상
최저보험료 상향과 완충장치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1만 9,500원으로 인상 (직장가입자와 동일)
부담 경감을 위해 242만 세대에 대해 보험료 인상분 2년간 전액 감면, 이후 2년간은 절반만 부담하는 완충제 마련
마무리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제도입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부담은 줄이고, 소득 중심의 정률제 적용으로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직장가입자는 고소득자 위주로 부과가 강화되었고, 피부양자 요건도 엄격해졌습니다. 매월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비하려면, 이번 개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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