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총정리(2025) — 장점, 유형, 가입 조건, 활용법, FAQ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국내 주식·ETF·펀드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면서 비과세·저율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절세 계좌입니다. 본문에서 ISA의 장점, 유형(일반형·서민형·농어민형), 가입 조건, 입금 한도, 활용법, 유의사항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ISA 계좌 총정리(2025) — 장점, 유형, 가입 조건, 활용법, FAQ
키워드: ISA, ISA 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중개형 ISA, 신탁형 ISA, 비과세 한도, 손익 통산, 과세 이연, 연금저축 이체, 국내 주식 ETF 펀드
목차
1) ISA 계좌의 주요 특징
① 세제 혜택(비과세·저율과세)
- 비과세 한도: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
-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9%(지방세 포함) 저율과세
② 손익 통산
계좌 내 모든 상품의 수익·손실을 통산하여 과세하므로, 손실이 있을 때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③ 과세 이연
만기까지 과세가 연기되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④ 연금 계좌 전환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으로 이체하면 추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노후 준비에 유리합니다.
2) ISA 계좌 유형과 가입 자격
유형 | 가입 자격 | 비과세 한도 | 특징 |
---|---|---|---|
일반형 | 소득 제한 없음(거의 모든 성인) | 200만 원 | 기본형, 절세 혜택으로 재테크 입문 적합 |
서민형 | 근로소득 연 5,000만 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 3,500만 원 이하 | 400만 원 | 저소득 구간에 유리, 비과세 폭 확대 |
농어민형 | 농어업 종사자 | 400만 원 | 농어민 지원 목적, 비과세 한도 우대 |
중개형 vs 신탁형
- 중개형 ISA(증권사): 국내 주식·ETF·펀드 등 직접 매매 가능, 선택 폭 넓음
- 신탁형 ISA(은행): 은행이 제시하는 편입 상품 위주, 상품 선택 제약 존재
3) 입금 한도·의무 유지기간
- 입금 한도: 연 2,000만 원, 총 1억 원까지
- 의무 유지기간: 3년 유지 시 세제 혜택 확정(중도 해지 시 비과세 소급 취소·과세 가능)
4) ISA 계좌 활용 방법
① 다양한 상품 분산
- ETF: 낮은 비용으로 지수·섹터 분산
- 펀드: 전문가 운용, 테마·액티브 전략 활용
- 국내 주식: 중개형 ISA에서 직접 매수 가능
- 예적금: 변동성 완화·현금성 자산 관리
② 소액부터 꾸준히
월 10~20만 원 수준의 정기 적립으로 시작해도 비과세/저율과세 혜택을 누리며 장기 복리 효과를 키울 수 있습니다.
③ 소득·목표에 맞는 유형 선택
소득이 낮다면 서민형으로 비과세 범위를 넓히고, 주식/ETF 직접 투자가 목적이면 증권사 중개형을 우선 고려하세요.
④ 만기 후 연금저축 이체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으로 이전해 추가 세제 혜택을 확보하면 절세와 노후 준비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5) 단점 및 유의사항
- 3년 의무 유지: 중도 해지 시 비과세 소급 취소 가능
- 상품 제약: 특히 신탁형은 편입 가능 상품이 제한될 수 있음
- 한도 존재: 연 2,000만 원, 총 1억 원 초과분은 일반 계좌 활용
👉 파인(FSS)에서 ISA 비교하기 👉 금융위원회 ISA 안내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ISA 비과세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이며, 초과분은 9.9% 저율과세입니다.
Q2. ISA에서 국내 주식을 직접 살 수 있나요?
중개형 ISA(증권사)에서는 국내 주식과 ETF, 펀드를 직접 매매할 수 있습니다.
Q3. 최소 유지기간은?
3년 이상 유지해야 세제 혜택이 확정됩니다. 중도 해지 시 비과세가 취소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Q4. 입금 한도는?
연 2,000만 원, 총 1억 원까지 입금할 수 있습니다.
Q5. 만기 후 연금저축으로 옮기면?
연금저축으로 이체 시 추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장기 절세·노후 준비에 유리합니다.
중요: 본문 내용은 2025년 기준 일반 안내이며, 세부 요건·금액은 제도 변경 및 금융회사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 전 반드시 금융당국 공지와 금융회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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