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연 250만원 넘으면? 신고·계산·절세 가이드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연 250만원 넘으면? 한 번에 끝내는 실전 가이드
핵심 요약 — 해외주식(미국 포함) 매매로 발생한 연간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대해 20%+지방소득세 2% = 총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신고·납부는 다음 해 5월 홈택스에서 확정신고로 진행합니다.
1) 과세 대상과 기본 구조
- 과세 대상: 해외 상장주식·DR·해외상장 ETF 등 해외주식 양도차익.
- 기본공제: 국내·국외 주식 합산 연 250만원을 공제(초과분 과세).
- 세율: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양도소득세의 10%) = 총 22%.
2) 신고·납부 일정과 방법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면제이며, 해당 연도(1~12월) 실적을 다음 해 5월에 합산해 확정신고·납부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가능.
3) 양도차익 계산: 환율 적용이 관건
- 원화 환산: 매수·매도 결제일의 기준환율로 각각 환산해 양도차익 계산.
- 필요경비: 매매수수료 등 실제 비용은 차감 가능.
- 손익통산: 해외주식 이익과 국내 비상장 등 다른 주식 손실을 합산해 과세표준 계산(개정 반영).
예시 계산
(가정) 해외주식 매도가액 1,500만원, 취득가액 1,000만원, 수수료 5만원, 기타비용 0원.
① 양도차익 = 1,500 - 1,000 - 0 = 500만원
② 과세표준 = 500 - 기본공제 250 - (수수료 등 필요경비 0~포함) = 250만원
③ 산출세액(22%) = 250 × 22% = 55만원
실제 환율은 매수/매도 결제일 기준환율로 각각 환산 후 계산합니다.
4)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거래내역서(매수·매도 일자/수량/단가/수수료)
- 환율 증빙(증권사 제공 양도세 신고 자료 내 포함되는 경우 多)
-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250만원 이하면 신고할 필요가 없나요?
A. 연간 합산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면 과세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손익통산 등 특수 상황은 예외가 될 수 있어 증빙 보관을 권장합니다.
Q2. 환율은 실제 환전가로 계산하나요?
A. 매수/매도 결제일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해 계산합니다(실제 환전 환율과 다를 수 있음).
Q3. 신고 안 하면?
A.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월 확정신고 기한 내 전자신고를 권장합니다.
6) 체크포인트 & 절세 팁
- 손익통산을 활용해 같은 과세기간 내 손실과 이익을 합산.
- 수수료 등 필요경비는 증빙을 갖추어 차감.
- 결제일 환율 기준 환산을 정확히 반영(증권사 자료 활용).
※ 본 글은 일반적인 세법 안내로,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 상담은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참고: 국세청 홈택스 안내(양도세), 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료, 증권사 신고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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