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지원금 제대로 받는 법: 새일여성 인턴십으로 최대 460만 원까지
[2025년 최신] 여성지원금 제대로 받는 법: 새일여성 인턴십으로 최대 460만 원까지
“여성지원금 460만원” 문구, 많이 보셨죠? 실제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의 ‘새일여성 인턴십’ 등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지원금 + 구직자 근속장려금이 합쳐져 최대 약 460만 원 규모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대상, 금액구성, 신청 절차, 유의사항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여성지원금=새일여성 인턴십?
‘여성지원금’이란 이름의 단일 현금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력단절여성 및 미취업 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운영하는 새일여성 인턴십이 널리 알려져 있어 “여성지원금”으로 불리곤 합니다. 프로그램 참여 시 기업에는 인건비 보조, 구직자에게는 근속장려금이 지급되는 취업연계형 지원입니다.
2) 지원 금액 구조(“최대 460만 원”의 의미)
안내 지역과 연도, 세부 요건에 따라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구성 예가 대표적입니다.
지급 주체 | 항목 | 금액(예) | 지급 시점/조건 |
---|---|---|---|
기업(참여기업 대상) | 인턴지원금 | 월 80만 원 × 3개월 = 240만 원 | 인턴 기간(3개월) 매월 지급 |
기업(참여기업 대상) | 고용유지 장려금 | 80만 원 + 80만 원 (최대 160만 원) | 정규/상용 전환 후 6개월, 12개월 고용 유지 |
구직자(인턴 본인) | 근속장려금 | 60만 원 | 정규/상용 전환 후 6개월 근속 |
※ 위 예시는 이해를 위한 대표 사례입니다. 지역·센터별 공고에 따라 총액(예: 380만~460만 원)이나 항목 구성이 다를 수 있으며, ‘460만 원’은 기업 지원금과 개인 장려금을 합한 총액 개념입니다.
3) 누가 받을 수 있나(대상)
- 구직자: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경력단절여성, 결혼이민여성 포함)
- 기업: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근로시간 등 요건 충족(상세는 센터별 공고 확인)
- 근무형태: 전일제 원칙(통상 주 35시간 이상), 인턴기간 3개월
4) 신청 절차 & 흐름
- 가까운 새일센터 찾기 → 상담 예약(자격·일자리 매칭 안내)
- 구직 등록 → 이력서·경력 확인, 직업교육훈련/집단상담 연계
- 인턴 연계 → 기업 면접·선발 → 인턴 3개월 수행
- 정규/상용 전환 → 전환 후 6개월/12개월 고용유지 시 장려금 순차 지급
- 근속장려금(개인) → 전환 후 6개월 근속 시 1회 지급
5) 주의사항 & FAQ
Q1. ‘460만 원’을 개인이 현금으로 다 받나요?
아닙니다. 기업 지원금(인건비 보조 등)과 개인 근속장려금(보통 60만 원)을 합산한 총액 사례입니다. 개인이 전액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Q2. 지역마다 금액이 왜 다른가요?
지자체·센터별 예산과 운영지침에 따라 지원 한도·세부 항목이 달라질 수 있어 공고마다 총액(예: 380만~460만 원)이 다릅니다.
Q3. 인턴 후 정규직 전환이 필수인가요?
장려금 대부분이 정규/상용 전환 및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하므로, 전환이 이뤄져야 기업·개인 장려금 지급이 진행됩니다.
Q4. 경력단절이 아니어도 지원되나요?
주 대상은 경력단절 등 미취업 여성이지만, 세부 요건은 공고마다 다를 수 있어 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공식 사이트 & 가까운 새일센터 찾기
여성새로일하기센터(공식) 새일여성 인턴십 소개(조건·지급방식) 워크넷(일자리 검색·연계)
키워드: 여성지원금 2025, 새일여성 인턴십,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근속장려금, 고용유지장려금
Tip: 동일 명칭이라도 지역 공고마다 총액과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고,
조건 충족(정규/상용 전환, 6·12개월 유지 등)에 따라 지급 시점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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